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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42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가.

항(이하, ‘제①공소사실’이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서로 간에 고성과 욕설이 오고가는 상황에서 참지 못하고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제①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

항(이하, ‘제②공소사실’이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니 마누라 보지 팔아서 대금 집행하라, 개쌔끼야’라는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제②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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