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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50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지하 1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 종업원 F, 성 불상 G, 성 불상 H을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2. 21.부터 2015. 1. 6. 12:20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바다보물 65대, 실버다빈치 30대 총 게임기 95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USB를 이용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대공, 바다이야기’ 등의 불법 게임물을 위 게임기에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가 2만점(현금 2만 원)이 되면 은책갈피 4개가 경품으로 배출되고, 종업원인 F로 하여금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 18,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야마토, 대공,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각 채증 동영상

1. 감정결과회신

1. 내사보고(단속상황 및 압수물 등 관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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