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울산 남구 D 지하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011. 2. 15.경부터 2011. 2. 28. 18: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C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야마토 게임물, 체리마스터 게임물이 내장된 컴퓨터 15대(바다이야기 8대, 야마토 3대, 체리마스터 4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운영하게 하였고,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E은 F 등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E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 등 손님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 게임 등을 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