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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66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7.부터 같은 달 10.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28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0점 당 9,0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서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사행행위장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7.부터 같은 달 10.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1항의 게임장에서 위 1항과 같이 ‘바다이야기’ 28대가 설치된 사행행위장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협조의뢰(전기세)

1. 감정결과회신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위반업소통보(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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