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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35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4.부터 2015. 4. 8. 02: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야마토’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지불한 금액만큼 점수가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등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ㆍ사행성게임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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