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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68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50,000원권 1장(증 제1호), 한국은행 10,000원권...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18. 17:00경부터 같은 달 29. 22:10경까지 부산 서구 B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5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야마토” 게임기, “체리마스터”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야먀토” 게임기는 점수 1000점당 현금 10,000원, 체리마스터는 점수 50점당 현금 1,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게임기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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