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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5.24 2012고단2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받아 201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22』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지하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D, E(각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미등급 게임물 유통 및 이용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2. 15.경부터 2011. 2. 28. 18: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야마토 게임물, 체리마스터 게임물이 내장된 컴퓨터 15대(바다이야기 8대, 야마토 3대, 체리마스터 4대)를 설치한 후, 종업원 D, E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운영하게 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D, E은 F 등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 결과물 환전의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D,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F 등 손님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 게임 등을 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678』

1. 등급분류 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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