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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883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D은 인천 연수구 E건물 1동 110호 점포 54.1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면서, 2014. 4. 10. F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150만원, 기간 2014. 4. 15.부터 2016. 4. 15.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F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는 불과 1개월 사이에 C/D G H 피고에게로 순차로 미등기 전매되었다.

피고는 H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면서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반환채무를 승계하고 같은 금액을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 5. 16. C/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4. 5.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받았다.

다. 피고(실제 행위자는 대리인인 아버지 I)는 2014. 8. 15.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2,000만원에 차임 월 150만원, 기간 2014. 8. 15.부터 2016. 8.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4. 8. 22. 종전 임차인인 F의 계좌로 2,000만원을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4. 9. 16. 피고에게 1개월분(2014. 8. 15. ~ 2014. 9. 15.) 차임 15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C/D은 2014. 10.경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전전매수한 줄은 알지 못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 즉시 자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자 2014. 11. 중순경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중단하고 집기 등 물품을 반출하여 점포를 비워둔 다음 열쇠만 소지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C/D은 2015. 1. 2.경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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