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경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14, 1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55 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였고, 수회에 걸쳐 갱신하던 중 2014. 6. 25.경 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50만원, 임대기간을 2014. 7. 20.부터 2016. 7.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2015. 4. 20.경 위 점포에 쇼파 등 일부 집기류를 남겨둔 채 미용실 영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다. 원고가 2015. 4. 2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7. 6.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원고의 3월분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15. 7.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0. 3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의 임차보증금 500만 원 중 2015. 3. 20.부터 2015. 7. 7.까지의 연체 차임 180만 원을 공제한 320만 원을 변제공탁한다’는 공탁원인사실로 32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24. 이 사건 점포 내 집기를 모두 반출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2008.경 이 사건 점포 전 세입자 C에게 아래 1 항목 및 금액에 대하여 권리금 명목의 시설 보수비로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는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시설 보수비 12,000,000원을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