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180031
임대차보증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경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14, 1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55 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였고, 수회에 걸쳐 갱신하던 중 2014. 6. 25.경 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50만원, 임대기간을 2014. 7. 20.부터 2016. 7.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2015. 4. 20.경 위 점포에 쇼파 등 일부 집기류를 남겨둔 채 미용실 영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다. 원고가 2015. 4. 2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7. 6.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원고의 3월분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15. 7.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0. 3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의 임차보증금 500만 원 중 2015. 3. 20.부터 2015. 7. 7.까지의 연체 차임 180만 원을 공제한 320만 원을 변제공탁한다’는 공탁원인사실로 32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24. 이 사건 점포 내 집기를 모두 반출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2008.경 이 사건 점포 전 세입자 C에게 아래 1 항목 및 금액에 대하여 권리금 명목의 시설 보수비로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는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시설 보수비 12,000,000원을 권리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