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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5나606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D은 인천 연수구 E건물 1동 110호 점포 54.1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면서, 2014. 4. 10. F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기간 2014. 4. 15.부터 2016. 4. 15.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F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는 C/D G H 피고에게로 순차로 미등기 전매되었다.

피고는 H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면서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반환채무를 승계하고 같은 금액을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 5. 16. C/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4. 5.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받았다.

다. 피고(실제 행위자는 대리인인 아버지 I)는 2014. 8. 15.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 기간 2014. 8. 15.부터 2016. 8.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4. 8. 22. 종전 임차인인 F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2014. 9. 16. 피고에게 1개월분(2014. 8. 15. ~ 2014. 9. 15.) 차임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C/D은 2014. 10.경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 즉시 자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자 2014. 11. 15.경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중단하고 집기 등 물품을 반출하여 점포를 비워둔 다음 열쇠만 소지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C/D은 2015. 1. 2.경 J에게 이 사건 점포를 다시 매도하였고, 2015. 2.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 가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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