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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9425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만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2013. 8. 1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산 사상구 C, 1층 D(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 임대차보증금 : 2,000만원 - 월 임료 : 90만원 - 임대차기간 : 2013. 8. 20. ~ 2015. 8. 19.까지 (24개월)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2015. 8.경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집기, 시설물, 각종 주방용품 등의 비용으로 피고에게 권리금 3,5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위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원{=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권리금 3,5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외 3,5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임차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 내의 인테리어비용과 각종 시설비 및 비품대 등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3,500만원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자신의 집기 등을 두고 지금까지 자물쇠 등으로 시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피고도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1) 권리금 주장 부분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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