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1 2015가단2497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0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층 F14호(분양면적 4.37㎡,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102,267,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2014. 1. 28.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없이 차임 월 793,932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아울러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와 주식회사 팜스산업은 C에게 ① 2013. 11. 18.경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10층 중 면적이 비슷한 68개 점포(면적 합계 356.64㎡)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2014년에는 매월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5년에는 매월 11,1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② 2016. 2. 12. 동일한 점포에 관하여 동일한 보증금으로 하되 차임 매월 5,500,000(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6. 1.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재차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내지 16, 18, 21 내지 23호증, 을 제1, 2호증(까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매매가격 및 예상 임대수익 등에 대하여 기망을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