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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2433
원상회복 및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09.88㎡에서 퇴거하고, 나....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5.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4. 2. 15.까지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180만 원에,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점포 및 주택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점포 및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4. 3. 15.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2014. 3. 16.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내부에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점포 내부 바닥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배관을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점포 및 주택 외부에 판넬 등을 설치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사건 주택 및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명도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2.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바. 피고 B은 2014. 11. 20.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식당 영업과 관련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였다.

사.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여전히 점유하고 있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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