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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1재고합4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안의 경과

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요지(전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음) 피고인들은 J대학교 농과대학 농교육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로서, (1) 1978. 5. 25. 수원시 K 소재 피고인 A의 집에서 "1. 독재정권 물러가라

2. 긴급조치 해제하고 유신헌법 철폐하라

3. 구속된 모든 학생과 민주인사를 즉각 석방하라

4. 노동자, 농민의 권익을 보장하라"등이 기재된 결의문을 작성한 후 그 다음날부터 동월 28. 사이에 피고인 A이 구입하여 둔 등사기를 사용하여 8절지 시험지에 1,400매 가량 프린트한 다음 동년

6. 1. 13:30경 J대학교 농과대학 대강당에서 피고인 C가 마이크를 통하여 위 선언문을 낭독하고 동 A, B은 그 유인물을 교정에 살포하면서 그곳에 모여있던 학생 약 150여명과 함께 위 선언문에 기재된 구호를 외치며 스크럼을 짜고 교내를 돌며 시위를 하고 동일 18:00경부터는 학생 약 50여명과 함께 교내 여학생 기숙사인 L 옥상에 올라가 구호를 외치며 약 1시간 동안 시위를 함으로써 사실을 왜곡 전파하고, 집회, 시위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 선전하고, (2) 동일 18:00경 동 대학 여학생 기숙사 옥상에서 동 대학 학생 50여명과 공동하여 위 시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수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옥상에 모아두었던 돌을 집어던져 동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M에게 전치 2주일을 요하는 좌우하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순경 N에게 전치 2주일을 요하는 좌측 전두부열창 등의 상해를, 경감 O에게 전치 10일 내지 14일을 요하는 두부 타박상등의 상해를, 순경 P에게 전치 10일을 요하는 전두부열창상을 각 가한 것이다.

나. 적용법령 (1) 검사는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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