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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9 2011재고합15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K은 L대학교 인문대학 중문과 4학년에, 피고인 A은 같은 대학 종교학과 2학년에, 피고인 B는 같은 대학 인문사회계열 1학년에 재학 중인 자인바,

1. K은 M, N 등과 함께 (가) 학원 민주 선언문, 자연대생에게 보내는 편지, 전국 학우들에게 보내는 게시지 제하의 유인물 등을 만들어, 대한민국 헌법을 반대하고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하고, (나) 위 전국학우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180통을 배포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다) K은 동일 11:24경부터 12:03경까지 위 대학교 2동 1층 4개 강의실과 1동 2층 2개 강의실을 뛰어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위 유인물을 배포하는 한편 “형사들에게 우리의 양심의 외침을 유린당할 수 없습니다.”는 등 외쳐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시위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표현 글을 배포하고,

2. 피고인들 및 O, P, Q, R, S, T은 위 시위가 벌어진 후 위 시위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위이고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것임을 알면서 (가) 피고인 A은 동일 12:00경부터 12:30경까지 위 대학교 1동 앞에서 30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학우여 모여라. 독재정권 물러가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동 대선기는 사기다.”라고 외치는 한편 위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성명불상 경찰관 7, 8명이 위 U을 체포ㆍ연행하려 하자 그 중 한 사람의 손을 비틀어 연행을 방해하고, (나) 피고인 B는 동일 13:00경부터 13:00경까지 위 대학교 1, 2동 앞 연못 밑 운동장에서 다른 500~600명의 학생들과 함께 “유신헌법 철폐하라.”, “현 정권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는 한편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리들에게 7~8회 투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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