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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551580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완구 도소매업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는 시뮬레이터 기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는 2014. 9. 30. E 주식회사(이하 ‘E’)와 사이에 소외회사가 ‘캐릭터 체험관’을 스스로의 비용과 책임으로 E의 영업장인 F 리조트 내 특정 장소에서 개발 및 설치하여 운영하고 이에 대하여 E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10. 25. 소외 회사와 사이에 F 리조트 내 ‘캐릭터 체험관’에서 4D 상영을 위한 시설 및 콘텐츠를 피고 회사가 설치 운영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수료 (위탁) 매장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7.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계 약 서 캐릭터나라체험관 “4D입체영상관”(이하 “4D영상관”이라 한다)의 제작시설비 투자(이하 “투자”라 한다)에 대한 계약체결에 있어서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제작 및 시설 구축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제작하는 본 “캐릭터나라 체험관 4D입체영상관”에 “갑”이 투자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4D 입체영상관 개요) 1) 시설명 : F 캐릭터나라 체험관 4D입체영상관 2) 일시 : 2015년 그랜드 오픈일 ~ 그랜드 오픈일로부터 3년(계약기간 3년) 3) 장소 : F 캐릭터나라 체험관 내(491평) 4) 주관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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