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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가합9774
약정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6. 23.부터 2014. 9. 30.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투자전문회사이고, 피고는 일본에 소재한 영화제공사이며, 소외 핑거프린트 주식회사(이하 ‘핑거프린트’라고만 한다)는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기획제작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핑거프린트의 영화 투자계약 체결 및 피고의 동의 등 (1) 원고는 2010. 6. 8. 핑거프린트와 영화 ‘무적자’에 대하여 원고가 3억 원을 투자하고, 핑거프린트 및 피고로부터 위 투자금을 상환받는 등의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투자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투자계약서 미시간글로벌컬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원고(이하 “갑”이라 함)와 핑거프린트(이하 “을”이라 함)는 영화 ‘무적자’(가제)(이하 ‘본건 영화’라 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제작사로서 ‘본건 영화’를 제작 이행하며 ‘본건 영화’에 “갑”이 신규 제작 투자자로서 참여함에 있어 “갑”의 투자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계약을 통해 체결되는 모든 내용은 ‘본건 영화’에 대한 기존의 모든 계약 및 이해관계와 상충되지 아니하며, 최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3조 [용어의 정리] (1) 이해관계인 : “갑(원고)”과 본 계약을 체결하는 “을(소외 회사)” 및 제공사 “포뮬라 엔터테인먼트(피고)”를 통칭하는 것을 일컫는다.

(2) 투자금 상환 권리 : 본 계약의 체결에 의한 투자금의 집행과 동시에 “갑”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익금을 상환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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