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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159182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2. 12. B종교단체 사업지주회사인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대표 E과 사이에 템플스테이 체험관 1층 불교홍보관 F(이하 ‘F’라고 한다)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9. 2. 13.부터 2019. 3. 13.까지, 공사도급금액 61,000,000원 중 계약금 18,3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500,000원은 공정별로, 잔금 12,200,000원은 완공 후 10일 내 각 지급하기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사이에 템플스테이 체험관 3층 전통차 체험관 G(이하 ‘G’라고 한다)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9. 2. 13.부터 2019. 3. 13.까지, 공사도급금액 115,000,000원 중 계약금 34,5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7,500,000원은 공정별로, 잔금 23,000,000원은 완공 후 10일 내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 대표 E으로부터 G와 F의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제안을 받고, 2019. 1. 14.경 F, G의 인테리어 공사에 착공하여 2019. 3. 28.경 위 각 공사와 템플스테이 외부 사인 및 가구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실내건축업,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8. 10.경 소외 회사 대표 E으로부터 피고의 경내 G와 F의 인테리어공사 참여 제안을 받고, 수차례의 프레젠테이션 끝에 2018. 12. 28. 업체로 선정되어 G 115,000,000원, F 61,000,000원의 각 공사금액을 확인받고, 2019. 1. 14.부터 같은 해

3. 29.까지 G, F 공사와 템플스테이 외부 사인 및 가구공사 등의 75,1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완공하였다.

원고는 C사 주지스님과 종무원 담당 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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