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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가합565142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A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이던 E 주식회사는 2015. 1. 2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C 등이 진행하는 ‘F’ 및 ‘G’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투자계약] 본 계약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H건물, 18층에 주소를 둔 A조합 업무집행조합원 ㈜E(이하 “투자자“라 한다)와 광주광역시 서구 I건물, J호에 주소를 둔 ㈜C(이하 “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아래에 정의된 “투자기업“의 대주주, 주요경영인 또는 운영지배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 사이에 “투자기업“이 진행하는 (이하 ‘프로젝트’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5년 1월 27일자로 체결되었다.

제2조 (이해관계인) (1) 본 계약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투자 당시 “투자기업“의 무의결권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액의 20%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 또는 “투자기업“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투자자“가 인정하는 운영지배자로서 다음의 자연인을 말한다.

성명 : D 주소 : 경기도 하남시 K건물 L호 주민등록번호 : M (2) “이해관계인“과 “투자기업“은 본 계약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본 계약상 의무를 상호 연대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13조 (대상 프로젝트)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명 : 및 G 사업 (2) 현재 “투자기업“이 진행하는 상하이 N의 체험관을 포함한 및 G 사업을 말하며, 이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제작, 유통, 판매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

제14조 (프로젝트의 조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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