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4가합5890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골프장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관광숙박업, 휴양콘도미니엄건설업, 골프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골프장 개발사업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 및 주식회사 이에스인마크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원고가 시행사 내지 개발업자로서 용인시 처인구 B 일대에 C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건설하고, 이 사건 골프장이 준공되면 부동산 투자회사인 소외 회사가 원고의 발행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위 골프장을 유동화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일부 시설을 임차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이에 원고와 피고 및 소외 회사는 2012. 8. 29.경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 문 이 사건 개발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 하며, 본건 사업으로 조성되는 골프장 및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을 총칭하여 “본건 골프장”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 및 소외 회사(이하 “병”이라 한다)는 “갑”이 사업주체로서 본건 사업을 추진하고 본건 골프장을 준공하여 경영하는데 있어, 리조트 및 골프장 사업에서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노하우와 실적을 갖추고 있는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본건 골프장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자문 및 위탁관리를 요청하였고, “을”은 이에 응하여 본건 사업의 개시 단계부터 본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