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과 과다한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2019. 7. 22.경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현재 피고인은 특정 정신과적 진단이 없으며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함. 본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현재와 비슷한 상태로 특정 정신과적 진단이 없으며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심신장애 수준이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피고인은 과거 음주상태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술을 마시면 범법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본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와 행동은 자발적인 음주에 의한 행동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심신장애 수준이었다고 할 수 없음. 피고인의 반복된 범법 행위는 정신과적 질환 때문이라기보다는 성격적 특성 때문으로 사료됨.”이라고 감정된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 양상,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과적 질환의 종류와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