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노28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중 각 감정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정신적 장애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2)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아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이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권유한 B은 피고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느꼈고,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는 대마를 대신 수령하여 주는 대가로 B로부터 미화 1,000달러를 받기 위함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B의 제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