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증삽화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증삽화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병인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쇠막대기로 택시 유리창을 찍고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재물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기록상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과적 질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