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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6 2019노5762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17.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등으로 진단받고 2019. 8. 21.경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방법도 도자기 재질의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치료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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