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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7.10 2012노8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조울증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병적 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정신적 장애 및 주취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과거 병력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5. 15.부터 2003. 6. 23.까지, 2006. 9. 15.부터 2006. 11. 15.까지 2차례에 걸쳐 L정신병원에 입원하여 그 병원에서 ‘조울증’ 진단을 받았고, 2003. 12. 31. M신경정신과의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진단을 받았으며, 2011. 3. 15.부터 2011. 6. 30.까지 N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법원에서의 정신감정결과 당심에서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과 의사 O의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과거 ‘양극성 정동장애’의 병력이 있고, 현재도 피해망상, 환청 등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고 있어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증 삽화’로 진단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의 조증 삽화(팽창된 자존심, 사고의 비약, 목표 지향적 활동 증가 등)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및 과대사고 등 판단력 저하와 음주로 인하여 일시적인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저하 즉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정된다.」 3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 정신감정결과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전력, 범행 당시 마신 술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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