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9.08 2016고정5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11:29경 C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해남경찰서 앞 도로에서 버스터미널 쪽에서 해남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한 후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단속 경찰관인 증인 D의 법정진술은 CCTV 캡쳐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단속경위서
1. 현장증거사진, CCTV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