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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8.21 2013고정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4] 피고인은 2012. 10. 30. 18: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매장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E(여, 24세)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 순간적으로 성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볼을 1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성추행이라고 말하면서 만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내가 니 아빠뻘인데 내가 니 젖을 만졌냐”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볼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정25] 피고인은 2013. 1. 8. 05:22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G(남, 21세)가 담배를 교환하기 위해 잠깐 시선을 돌리는 사이 계산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7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67] 피고인은 벌금미납자로 검거된 벌금수배자로써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이경석의 인치지휘로 해남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23:00경 위와 같이 전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에 있는 해남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절차 중 해남경찰서 소속 경사 H가 휴대폰 통화 중단을 요구하고, 자신의 휴대폰 전원을 강제로 껐다는 이유로 “야 이 좆만한 새끼야. 이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전화를 끄냐 이 새끼. 네가 뒈져볼래 ”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H의 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유치장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2013고정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사건 관련 사진 [2013고정67]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등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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