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1.24 2014고단20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5. 05:0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에 있는 해남경찰서 정문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지름 약 10cm의 돌을 해남경찰서 정문 초소 유리창에 집어 던져 시가 327,21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해남경찰서 정문 초소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해남경찰서 정문 초소 유리창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5. 07:09경 해남군 C에 있는 해남경찰서 D지구대 앞에 이르러 해남경찰서 정문 초소 유리창을 깨뜨렸음에도 조사만 받고 석방되었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가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여 온 돌을 위 D지구대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순12호 순찰차를 향해 집어 던져 공용물건인 해남경찰서 순12호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뒤 휀다 부분을 수리비 280,000원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해남경찰서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현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화풀이를 하기 위해 공용물건인 경찰서 유리창과 순찰차를 손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