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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7.16 2014고단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7. 23:0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신안리 85호 앞에서부터 같은 리 해남경찰서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7. 23: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해남경찰서 앞 삼거리를 농협주유소 방향에서 옥천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도로 2차선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돌하여 수리비가 1,489,709원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6쪽)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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