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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2.05 2013고단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334] 피고인은 2013. 10. 13. 00:21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에 있는 동아광고기획 앞길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E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후진하던 중 적발되어, 같은 날 00:41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해남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로부터 약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7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9. 17:00경 전남 해남군 신안길 9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해남읍 신안리 연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29. 17:0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신안리 연동마을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도로를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E 봉고 화물자동차를 연동마을 안으로 진행하던 중 적발되어, 같은 날 17:31경 F에 있는 해남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으로부터 약 22분가량 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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