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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3.19 2013고단36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3. 9. 11. 22:00경부터 같은 날 23:13경까지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모텔 카운터 내실에서,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기본 3점에 1,000원, 점당 200원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돈 205,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9. 12. 00:03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해남경찰서 수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피고인의 언니인 ‘H’ 명의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위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해남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39조(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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