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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7 2014고정9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5. 31.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출업자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C 소유인 부천시 오정구 D 지층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권한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될 위임장의 건물의 표시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D 지층’이라고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란에 ‘C,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D’이라 기재하고, 채권최고액란에 ‘금 30,000,000원’이라고 기재 한 후 C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3.에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출업자 사무실에서 사채업자인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C 소유인 부천시 오정구 D 지층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권한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될 위임장의건물의 표시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D 지층’이라고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란에 ‘C,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D’이라 기재하고, 채권최고액란에 ‘금 30,000,000원’이라고 기재 한 후 C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C 소유인 부천시 오정구 D 지층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제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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