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0 2016고단15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亡 B(2012. 9. 28. 사망)와 1989. 3. 22. 혼인하였다가 1996. 12. 23. 이혼하였고, 다시 2001. 11. 12. 혼인하였다가 2005. 5. 6. 재차 이혼하였으며, 위 亡 B와 사이에 C, D을 친자로 두고 있다.

피고인은 투병 중이던 위 B와 동거생활을 유지하던 중, B가 곧 사망할 기미가 보이자 B의 소유인 부천시 오정구 E아파트 102동 601호(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자신의 단독 소유로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亡 B와의 혼인신고서와 위 B의 상속인인 C, D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9. 24.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구청 민원봉사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혼인신고서상 남편 란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부천시 오정구 E아파트 102동 601호’, 아내 란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부천시 오정구 E아파트 102동 601호’, 증인 란의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서울 강동구 J 아파트 102동 1001호’라 각각 기재하고, 실제 결혼생활 시작일 란에 ‘12년 9월 24일부터 동거’라고 기재한 다음 ‘B’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8.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제하로, '상속재산 1동 건물의 표시-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E아파트 102동, 토지의 표시-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K 대7651㎡ 는 A 단독소유로 한다

'는 취지를 기재하고, 상속인의 표시에 피고인, C,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한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C, D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