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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404
사문서위조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아파트 101동 702호에 관하여 소유자 D로부터 담보제공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D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6. 24.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11. 6. 2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아파트 101동 702호에서,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에게 D 행세를 하여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건물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B에 있는 C아파트 제101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101-7-702, 철근콘크리트구조, 7층 702호”, 대지권의 표시란에 “1. 서울특별시 마포구 B 대 1630.2㎡”라고 기재하고,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란에 ”2011년 6월 24일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란에 ”금이억원정(₩200,000,000)“, 채무자란에 ”A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F“, 위임인(등기의무자)란에 "D, 서울특별시 마포구 B에 있는 C아파트 101-702"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 여성에게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게 하여 사문서위조를 교사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근저당권자 G의 대리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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