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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31 2018고단549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5.경 인터넷으로 '작업대출'을 검색하여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대출업자 사이를 중개하고,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는 소득 관련 서류를 위조하며,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조한 소득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의 요청에 따라 2018. 5.경 C 사업자등록증 사진,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등을 피고인 B에게 보내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는 2018.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득금액증명 양식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D”, 발급번호 “E”, 소득구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34,000,000”, 접수번호 “501075079620”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노원세무서장의 직인을 넣어 노원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파일을 만들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 B의 직원인 F의 이메일로 위 소득금액증명 파일을 받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노원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6. 1.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은행 노원역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은행 직원인 I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노원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노원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1매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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