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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07 2013고합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C 종단은 양돈업을 영위하는 D(대표자 E), 영농업을 영위하는 F조합법인(대표이사 G)을 관리하고 있고, H은 위 D, F조합법인의 관리자이며, 피고인은 2003.경부터 위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자 H에게 보고를 하며 돼지 사육, 대출 및 매매 거래, 회계관리 등 업무에 종사해왔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임장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경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하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임장 용지 중 부동산표시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에 경기도 여주군 I 임야 54,845㎡ 외 23필지를 기재하고, 등기원인란에 ‘서기 2011년 3월 2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기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란에 ‘일십오억원’, 채무자란에 ‘E 대전광역시 유성구 J’, 등기권리자란에 ‘K 주식회사’, 등기의무자란에 ‘F조합법인 여주군 L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한 뒤 F조합법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조합법인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확인서면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경 경기도 여주군 M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확인서면 용지 중 부동산표시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에 경기도 여주군 I 임야 54,845㎡ 외 23필지를 기재하고, 등기의무자 성명란에 ‘G’, 주소란에 ‘여주군 L’, 주민등록번호란에 ‘N’이라고 기재한 뒤 우무인란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확인서면 1장을 위조하였다.

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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