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2. 16. 10:00경 서울 강북구 수유3동 소재 동사무소에서 C(57세)에게 "내가 잘 아는 건설회사에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10억 원을 대출받아 나누어 쓰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가 없고 C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교부받아 C 소유의 건물에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C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 C의 서명날인이 된 백지위임장 3장,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F 법무사에게 위와 같이 C의 서명날인이 된 백지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교부하면서 근저당권설정신청을 의뢰하여 그 정을 모르는 F 법무사로 하여금 2009. 2. 17.경 컴퓨터로 위임장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전라남도 목포시 G 대 82평방미터’외 2필지 및 지상건물을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란에 ‘금 사억원정’, 채무자란 및 등기의무자란에 ‘C’, 등기권리자란에 ‘A’, E 상호 밑에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게 하고 C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