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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4 2019노9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 출입할 당시 출입문 입구에 나와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 내에서 룸으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에게 “ 너 오늘 옷 예쁘게 잘 입었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툭툭 치고 자리에 앉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 이 사건 주점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일행을 맞이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피해자는 직업 특성상 웬만하면 손님의 기분을 맞춰 줘야 하기 때문에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우선 참고 내실로 안내한 후 술잔을 나누어 주었고,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둥글게 만지니까 피해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항의하며 얼음 통을 들고 테이블 위에 콱 내리쳤는데,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왜 얼음 통을 내리치냐

면서 있기 싫으면 나가라 고 하여 룸에서 나왔다’ 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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