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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1고단105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9,874,38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 고단 1059]

1. 피고인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F은 2010. 12. 21. 01:00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유흥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인 위 주점 종업원이 일을 마치고 위 주점의 망년회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업주인 피해자 I과 부 장인 피해자 J를 룸으로 불러 “ 씨 발 놈 아, 너 거가 뭔 데 내 애인을 데리고 망년회를 하러 가고 지랄이고” 라며 얼음 통을 피해자 J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7~8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장단지를 수회 걷어차고, F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I에게 “ 야 씨발 년 아 죽고 싶나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전신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어깨, 팔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룸 안에 있는 테이블을 뒤엎고, 얼음 통, 안주 접시, 유리컵을 집어 던져 시가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얼음 통, 접시, 유리컵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870]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하거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1. 2010. 5. 경부터 2010. 12. 말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2010. 5. 경부터 2010. 12. 말경까지 안산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피고인은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 발매사이트의 총괄운영과 정산 등을 담당하고, K, L은 회원 게시판관리, 운동경기 결과 등록, 환 급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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