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던진 얼음 통에 이마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처가 피해자의 진술과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들도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원심에서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자료에 범행 당시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다면서 제출하겠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다면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31. 04:25 경 영등포구 C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이 소란을 피우고 나이를 속이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문 옆에 있던 얼음 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밖에 없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피고인이 자기에게 얼음 통을 집어 던져 상해를 입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이 입은 상처는 길이 약 1.2cm , 깊이 약 2mm 의 열상으로, 그 주위에 별다른 멍 자국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