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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6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2. 25. 09:40 경부터 12:30 경까지 피해자 D( 남, 56세) 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노래클럽에서, 피해자가 요구한 술값이 과다 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은 호실 안에 있는 얼음 통을 2회에 걸쳐 호실 출입문 및 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깨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돈암동 식구이며 현직 생활을 한다.

”라고 마치 조직 폭력배 활동을 하는 듯한 암시를 주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2 시간 5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얼음 통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공동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공동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보호 관찰기간의 특별 준수사항을 모두 어기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여전히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술값 시비가 그 발단이 되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불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어렵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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