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이 법원 제 353호 법정에서 C( 이하 ‘ 폭력 가해자 ’라고 한다 )에 대한 특수 상해 사건( 이 법원 2016 고단 7622호, 이하 ‘ 증언이 이루어진 사건’ 이라 한다 )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증언이 이루어진 사건은 “D”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폭력 가해자가 예전 종업원이었던
E( 이하 ‘ 폭력 피해자 ’라고 한다 )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상황에서, 폭력 가해자가 2016. 9. 4. 11:3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D” 2번 룸에서 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 폭력 가해자가 돈을 안 갚는다.
’ 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화가 나, 폭력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 통을 집어 들어 폭력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폭력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폭력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폭력 가해자가 증언이 이루어진 사건이 일어난 당시 그 장소에서 폭력 가해자가 얼음 통을 집어 들고 폭력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어 맥주병을 들고 폭력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증언이 이루어진 사건의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검사의 “ 폭력 가해자가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폭력 피해자의 이마 부위 1회 내리친 장면 목격한 바 있지요.
” 라는 신문에 “ 아니요. 맥주병은 없어요.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목격한 장면이 없다는 거는 폭력 가해자가 폭력 피해자를 맥주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