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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7 2018노630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2018 고단 2655』 사건 관련) 가) 폭행의 점에 관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특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오히려 사건 당일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양주 병 및 플라스틱 얼음 통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당일 플라스틱 얼음 통을 깨트린 것도 피고인이 아니라 Q 이므로, 피고 인은 위 얼음 통을 손괴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에 관하여) 현장 사진 및 R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유리잔 2개를 깨트려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각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을 폭행하고 양주 병을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 Q에게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얼음 통 1개를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각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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