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고단20』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8세)과 약 4년간 동거생활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5. 00:05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앞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나갔다
온 사이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주거지로 들어오게 못하게 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세게 잡아 흔들어 시가 100,000원 상당의 현관문의 손잡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0:10경 같은 아파트 지하4층 주자창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BMW 320D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2회 내려쳐 시가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20고단946』 피고인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7.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선이자를 떼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