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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2.23 2015고단51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2015.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 오후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집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집을 손괴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앙심을 품고 그곳에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양수기의 전원을 끊고 근처에 있는 물탱크 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5.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지하수 관정 플라스틱 파이프를 톱으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위 플라스틱 파이프를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2015.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3. 09: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E 포터2차량의 앞 유리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위 차량을 수리비 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5.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15: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E 포터2 차량의 옆 유리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위 차량을 수리비 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블랙박스 녹화 cd, cctv 녹화cd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차량 유리 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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