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2015.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 오후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집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집을 손괴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앙심을 품고 그곳에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양수기의 전원을 끊고 근처에 있는 물탱크 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5.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지하수 관정 플라스틱 파이프를 톱으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위 플라스틱 파이프를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2015.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3. 09: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E 포터2차량의 앞 유리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위 차량을 수리비 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5.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15: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E 포터2 차량의 옆 유리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위 차량을 수리비 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블랙박스 녹화 cd, cctv 녹화cd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차량 유리 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