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358』 피고인은 2013. 12. 5. 01:50경 부산 남구 문현3동 429-4에 있는 문현지구대에서 그전 2013. 11. 27.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 이유도 없이 차량 8대를 손괴한 사실로 체포되어 수갑을 채운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자신의 집 입구 화단에 있던 농기구인 삽을 가지고 지구대에 찾아와 밖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삽을 양손에 들고 지구대 현관 출입문을 3회에 걸쳐 내려 쳐 출입문(강화도어) 교체 등 760,000원 상당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정1370』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1. 27. 07:2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오늘 죽을란다"라면서 동 주유소 입구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어 안내박스 창문을 수회 찍어 피해액 10만 원 상당의 창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 항의 장소에서 약 100m 가량 떨어진 부산 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커피숍 앞 도로에서 커피숍 출입문 옆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피해액 12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부산 남구 H에 있는 I주차장에서 I주차장업주 J이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월주차를 하는 K 카니발 승합차량의 앞 유리 창을 소화기로 수회 내리쳐 피해액 3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 다항의 장소에서 약 30m 가량 떨어진 부산 남구 문현2동 전포대로91번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아반떼 차량 전면유리등을 소화기로 수회 내리쳐 471,368원 상당의 유리창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 라항의 장소에서 약 10m 가량 떨어진 부산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