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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2125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25』 누구든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 6. 8. 서울 강동구 C 소재 아파트 505호에서, 서울 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위 법원 2017 나 1853호 부동산 인도판결을 강제집행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E의 점유를 해제하고 위 부동산을 채권자 F( 주) 대표자인 G에게 인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 17:30 경 위 아파트에서, 시정된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위 아파트에 들어 가 현재까지 거주함으로써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8 고단 2326』 피고인은 2018. 6. 8. 16:30 경 서울 강동구 H 소재 건물 505호에서, 서울 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G에게 인도된 위 505호를 점유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시정된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떼어 내게 한 후 새로운 시정장치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의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2125』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인도 집행 조서

1. 사진 『2018 고단 2326』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의 2(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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