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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25 2014고합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3. 10:40경 부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80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 알루미늄 대문을 찌그러뜨려 액수 불상의 수리비를 필요하도록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3. 10:4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차며 “개씨발년, 니가 나를 처벌해, 아무리 순사 백 명을 데리고 와 봐라, 내가 까딱하나, 씨발년아,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소리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3. 11:20경 부산 남구 E 소재 F파출소 내에서 제2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파출소에 인치되어 F파출소 소속 G 경사가 인적사항을 묻자, 마시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쏟아 부으면서 “야이 씨발놈아, 너 내 얼굴 잘 봐놓아라. 죽는다. 조심해라, 좆만한 새끼야 죽을래”라고 소리쳐 폭행하여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3. 20: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대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 알루미늄 대문을 찌그러뜨려 액수 불상의 수리비를 필요하도록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4. 03: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제4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대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 알루미늄 대문을 찌그러뜨려 액수 불상의 수리비를 필요하도록 손괴하여 재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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