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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16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8. 13. 2:20경 제주시 B 소재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혼자 걸어가던 중 도로 옆에 주차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 운전석 후사경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1경 같은 동 소재 F시장 주차장 부근에서 주차중인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 조수석 후사경 시가 120,12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경 같은 동 소재 I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주차중인 피해자 J 소유의 K 차량 운전석 후사경 시가 94,6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23경 같은 동 소재 L 앞 노상에서 주차중인 피해자 M 소유의 N 차량 운전석 후사경 시가 571,747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2:25경 같은 동 소재 O식당 앞 노상에서 주차중인 피해자 P 소유의 Q 차량 운전석 후사경 시가 457,431원 상당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쳐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같은 동 소재 R식당 앞 사가로상에서 주차중인 피해자 S 소유의 T 차량 운전석 후사경 시가 48,000원 상당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13. 2:30경 위 바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U(30세)이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이를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M, U, V, J, G, W의 각 진술서

1. 피해상황사진,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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