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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2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C, 그녀의 딸인 피해자 D(11 세, 여) 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E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 토요일 15:00 ~16 :00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다 깼을 때 자신의 옆에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는 C가 출근을 하여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같이 누워서 자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작은 방에서 베개를 가지고 와 자신의 옆에 눕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 귀 안쪽, 볼을 핥아 빨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올리고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며 “ 가슴 좀 컸다” 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려고 “ 싫다” 고 하며 옆으로 몸을 비틀고 피고인의 어깨를 쳤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을 핥아 빨면서 입안으로 혀를 넣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였음에도 양치질하러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피해자의 입안으로 자신의 혀를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C가 지병으로 인하여 병원 입 퇴원을 반복하게 되자 자신이 피해자와 단둘이 지내며 사실상의 보호자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돌봐야 함에도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며 거의 날마다 소주 2 병씩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학기 중에는 학교가 끝나면 지역 아동센터에서 밤 9시까지 있다가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봄방학 기간 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C의 지갑에서 돈을 몰래 가져간 일로 당시 병원에 입원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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